15일 금융감독원은 부문검사 실시 결과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은 대리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2009년 2월 17일부터 2012년 9월 3일까지 3년 반 동안 CJ그룹 재경팀 직원이 이 회장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주식매매 주문을 했을 때 이를 모두 받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본래 계좌명의인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어 대우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이 회장 계좌로 주식매매 주문을 받으면서 주문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개 증권사는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에는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5명을 문책 및 주의 등으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