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6일부터 역세권 개발구역의 최소규모와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역세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법은 철도역이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나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역세권법의 특징이 뭔가요?
기자 : 네. 역세권법은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보다 50%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자는 토지나 건축물 등을 담보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 토지 매수대금을 마련 할 수 있어 재원마련도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앵커 : 이번 ‘역세권법’ 시행으로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 네.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은 1~2인용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중입니다.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은 지하철과 경전철 역 승강장의 중심점 등에서 500m 이내에 정해집니다. 역세권 반경 500m내 적어도 30만㎡를 개발할 수 있어 1곳당 5000가구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 그렇군요, 최근에는 정부가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요. 향후 역세권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 네. 복합환승센터개발은 역세권 지역을 상업, 문화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합구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서울 사당과 수색, 경기 화성, 동탄 등 4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5년간 총 15개 역세권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들은 도심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집값과 땅값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 역사 내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 업무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역세권 개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0월 8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