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양도세 완화`..분양시장 불지피나

서울 제외한 전국 신규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제·감면
건설업계 "양도세 완화, 분양시장에 긍정적" 환영
  • 등록 2009-02-12 오후 4:08:30

    수정 2009-02-12 오후 4:08:3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을 지방 신규분양(미분양주택 포함)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당초 수도권 과일억제권역을 제외하고 올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향후 5년동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 서울 제외한 전국 신규분양·미분양 취득시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그러나 당정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은 주택 경기가 최악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고양, 안양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를 넘어서 이들 지역을 빼고 세제지원을 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말 현재 고양의 미분양 주택은 5319가구로 용인(4500가구)보다 많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경기 일부(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4개 시지역이다.

당정이 밝힌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해(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주기로 했다.

예컨대 충청이나 용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4억원에 분양 받은 뒤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이 없다.

고양,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주택(149㎡ 이내, 미분양포함)을 4억원에 산 뒤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0만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은 대책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규분양주택 및 미분양아파트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은 149㎡(45평) 이내만 대상이다.

매입 후 5년이 지나 집을 팔 경우에는 5년 이후부터 주택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
 
◇ 건설업계 "양도세 완화, 분양시장에 긍정적" 환영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 도움이 클 것"이라며 "건설사의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이번에 함께 폐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건설회사의 주택 건설과 분양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도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시세차익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기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양도세가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수요가 없는 지방은 주택수요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하고 13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낸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집값 불안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추이를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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