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주택거래신고제 문답

  • 등록 2003-11-06 오후 3:14:37

    수정 2003-11-06 오후 3:14:37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거래신고제는 공평과세와 투기억제라는 공익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위헌성 시비는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2인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도 주택거래신고제는 공익목적을 고려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수인가능한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견해가 제출됐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알아본 주택거래 신고제 내용이다. -신고대상지역을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이번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 억제와 더불어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형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중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선별해 주택거래를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했다. -신고대상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이유는. ▲이번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투기지역내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로 올 9·10월중 서울 전체주택 상승률은 1.5%이지만 아파트 상승률은 2.5%이다. 또 단독주택은 주택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해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시·군·구에서 신고가액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과태료 적용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부과하는지. ▲신고의무자가 거래 당사자 공동명의이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되며, 매도자 및 매수자 각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 범위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나. ▲주변시세 자료는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감정가격 데이터베이스와 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기초로 시·군·구에서 신고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거래가로 신고를 함에 따라 취등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취등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실제거래가로 부과하며,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에 미달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로 전환돼 취등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중 집값이 이상급등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만 세율을 인하하기는 곤란하다. 전국적으로 실거래과세 기반이 구축된 후 취등록세율 인하 등 서민들의 부담 완화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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