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상해진단서 없었다"…불법숙박업 내사

28일 국수본부장 정례 기자간담회
진단서 없어도 부상 여부 확인 가능
불법숙박업 내사…"법과 절차 따라 진행"
  • 등록 2024-10-28 오후 12:00:00

    수정 2024-10-28 오후 2:23:0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씨의 오피스텔 불법숙박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음주운전 외 기타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서도 필요한 객관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주 영등포구청이 수사의뢰한 문씨의 불법숙박업 의혹에 대해서도 영등포경찰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건 당일 입건된 문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 중이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가 파악돼야 한다.

경찰은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방문한 경기 양주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 유무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며 “상해진단서에 대한 임의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압색했으며, 진단서는 한의원이 발급하지 않아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진단서가 없어도 확인은 된다. 그래서 병원 의료 기록 등을 보는 것”이라며 “다른 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며 통상적인 다른 교통사고에 준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문씨의 차량 블랙박스는 확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으로 필요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며 “위험운전 등에 대해서도 주변 CCTV로 확인이 되고, 사실관계 확인은 마쳤으며 (문씨의 운전이)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송치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음주운전과 관련해 추가 소환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씨의 불법숙박업 의혹에 대해서 입건전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문씨는 2021년 6월 서울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으로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구청은 문씨가 숙박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등록 숙박업을 하는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고, 지난 22일 해당 오피스텔을 현장 방문해 조사했다.

제주도에서도 미등록 불법 숙박업을 벌인 의혹을 받으며, 이와 관련해선 제주자치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 업소에 사람이 머물렀는지,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으며 CCTV 등을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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