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요실금 치료에 효과 있으니 항문에 발라라”라는 식으로 홍보해 정식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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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음부 세정제를 표방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를 생산했다. 이후 피의자 C 씨에게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와 함께 제품을 전량 판매했다.
C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당 구입 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총 786박스를 판매해 5억2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C씨는 또 세 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해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제품을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체험 사례와 함께 동영상 등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체험 사례에서는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의 부작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 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