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의사에게 맥주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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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무단외출을 하고 병실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는 A씨에게 담당 의사는 퇴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A씨는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는 “친구를 동원해 병원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마시던 맥주를 의사의 얼굴과 가슴에 뿌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술을 마시다가 10대인 조카 머리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주점에서는 집기를 파손하거나 20대 여사장을 스토킹하고,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도 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