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는 현지 통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 납부가 설정돼 있던 카드를 재발급할 경우 자동납부 승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가맹점에선 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 결제를 하면 브랜드사(비자, 마스터카드 등)·해외 서비스 수수료 뿐 아니라 원화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려면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기 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 납부가 설정된 카드를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할 경우 모든 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어서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기존 사용 카드가 단종되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대체 카드를 제안하는데, 이때 카드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카드깡’은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신용도 하락 등뿐만 아니라 카드 정지,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휴가철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