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AI 상담사)
21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정부기관 최초로 AI(인공지능) 음성기술을 활용한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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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AI 상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200만건이 넘는 과거 상담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켰다. 또 AI상담사는 상담 중 질문과 관련된 자주 묻는 Q&A, 동영상, 이용방법 등 상세한 도움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김국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AI 상담사 덕분에 직원 상담사는 보다 복잡한 질문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담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과 올해 같은 기간(5월1일~17일)을 비교한 결과, AI 상담서비스를 도입한 올해는 통화성공률이 98%로 전년(24%) 대비 74%포인트(p) 늘었다. 또 상담건수도 84만건(AI 63만건)으로 작년(31만건) 대비 2.7배, 동시 상담가능인원도 1250명으로 기존(250명) 대비 5배 각각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아직 AI가 고도화된 상태가 아니기에 복잡한 세법상담보다는 단순문의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AI 상담 이후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원 상담사와 통화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국현 정보화관리관은 “종소세 기간 AI 상담사 운영 후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도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