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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 4일제 도입 추진 △국민 산업재해보험 및 국가책임제 추진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성별 임금 공시 및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사업장 성평등 강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복지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脫)석탄 발전법’ 제정 △실질적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개혁이 아닌 노조 탄압이었다”면서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를 폭력·비리 집단으로 매도했고,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거부했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 방지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우선 주 4일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퇴근 후 다음 근무 때까지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이 가능하도록 ‘최소 휴식시간’을 법제화하고,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의 대책수립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근로 시간의 실질적인 단축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맞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야간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와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장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을 포함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제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재개정안 입법을 통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성이 있는 초(超)기업 단위의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이 동종 산업 및 지역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보장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