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7)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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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유족은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고, 숨진 A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주변을 조사 등을 벌인 경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김 씨는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그는 또 MBC 뉴스에 출연해 눈물을 쏟으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밖에 없다. 저희가 힘든 것은 둘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 공유) 그걸 확실히 처리해 줬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게 군에 좀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당시 육군 상사였던 김 씨는 SNS에 여성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98차례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 조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