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가 이른바 ‘고준위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를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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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우선 순번으로 두고 심의했지만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 각론을 두고 평행선만 그었다.
특히 야당이 현 정부의 친(親)원전 정책까지 문제 삼고 나오면서 심의가 진전을 보일 기미가 없자 소위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 차원에 맡기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은 오전에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이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법안은 당 지도부 차원의 정무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해상풍력특별법도 같은 수순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은 각각 여야 쟁점법안이다. 풍력특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