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여야는 연말에도 잇따라 회의를 열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개선 골자를 담은 정부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는 최종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청원 내용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보내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1소위에서 신속히 토의해달라”며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12월에 전체회의, 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어렵더라도 법안 논의에 열의를 가지고 해달라”고 말했다.
|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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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정무위 소위는 이같은 청원 내용과 함께 계류 중인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권은희·이종배·윤창현·하태경), 더불어민주당(김경협·김용민·박용진·강훈식)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금융위는 대책 준비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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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중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외 활동을 재개할 시점에 맞춰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상환기간·담보비율 관련 일원화를 비롯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해소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는 단호하게 적발·제재해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도 관련돼 있어 제도개편을 할 경우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