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학부모-교사 소통도 개선"

교권 보호·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윤재옥 "학생·교사·학부모 서로 존중 문화 정착돼야"
박대출 "교권 회복 없이 교육 미래 담보 안돼"
  • 등록 2023-07-26 오후 2:02:31

    수정 2023-07-26 오후 2:02:3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함께 나서고 학부모-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지금 선생님들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존경은커녕 생존권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하게 교권이 무너져 내렸다”며 “이대로라면 교사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고 결국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공교육 붕괴가 이뤄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그는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교권 침해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봤다.

윤 원내대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와 교원의 아동 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록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권리만 규정돼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 받는 학생 인권 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학생 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바로 잡아야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학생 인권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돼야 해 조례의 상위 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의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진보 교육감은 학생 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며 “교권 회복 없이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교권 침해 발생 시 학생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소송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록이 필요하다면서도 “엄격한 기준 아래 적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 보호는 선생님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선량한 절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다”며 “교권 개혁은 교육 개혁의 주춧돌로 오늘 당정 협의회가 비정상인 교실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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