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아서"…현관문에 순찰차까지 부순 30대 남성

동부지법, 재물손괴 등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
송파구 피해자 집 찾아가 현관문·초인종 등 파손
이튿날 현관 소화기 사용…순찰차 문 파손 전력
  • 등록 2023-05-17 오후 2:31:35

    수정 2023-05-17 오후 2:32:1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과 도어락 등을 파손한 30대 남성. 이 남성은 데이트 폭력 신고를 당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공격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전력도 있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그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재물손괴와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구리시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데이트 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A씨에게 흥분을 가라앉힐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난 그는 경찰관 한 명을 발로 차는 등 공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파출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은 A씨는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 이 탓에 순찰차의 문틈이 고장이 나 약 9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오게 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B(27)씨의 집에 찾아갔다. B씨가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에 화가 난 A씨는 B씨 집의 현관문과 초인종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차 찌그러뜨렸다.

그 다음 날 새벽에도 A씨의 행동은 이어졌다. A씨는 복도에 놓여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현관문과 도어락(잠금장치), 초인종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쳤고, 이 탓에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초인종이 아예 부서졌다. 도어락 역시 금이 가는 손상을 입었다.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되는 만큼 A씨는 일반 재물손괴에 이어 특수재물손괴 혐의까지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망가진 물건들의 사진, 견적서, 경찰 진술 조서와 수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후 그에게 “피해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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