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도 '비주택' 거주자 돕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실시

국토부 공모 4년 연속 선정, 올해 1억4000만원 투입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거주자 공공임대로 이전
비주택 거주자 관할 동사무소 방문 신청
  • 등록 2023-01-13 오후 3:21:50

    수정 2023-01-13 오후 3:21:50

지난해 수원시가 운영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모습.(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됐다.

13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비닐하우스·컨테이너와 같이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 42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557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도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난해 8000만 원보다 75% 증가한 총 1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앞서 수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70가구의 이주를 지원했고, 3439차례에 걸쳐 이주 상담을 했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쪽방촌을 찾아가 수원시의 주거복지 사업을 설명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특히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평동과 화서2동에서도 현장 상담을 진행해 수재민들을 돕기도 했다.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대상자 입주에 맞춰 효과적으로 정착을 지원하고, 입주 전까지 주거 공백이 생기는 대상자가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한다. 이주 비용(이사비, 생필품 구매) 40만 원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는 입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정신건강·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지난 3년 동안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370명이 주거상향 기회를 얻었다”며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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