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30대…징역 7년

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대상 범행”
“수백명이 시청…피해복구 안 해”
  • 등록 2023-01-11 오후 3:53:19

    수정 2023-01-11 오후 3:53: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1일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와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