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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구)은 22일 이 후보자가 2012년 11월 및 12월에 아파트 구매 지분 5억 4000만원 및 예금 6억원 등 11억 4000만원을 부인 이모씨에게 증여했지만, 장관 지명 당시까지도 부부 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증여를 10여년 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되자 불과 사흘 만인 지난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고 이튿날인 14일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탈루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윤 의원은 “117억의 예금을 보유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미납은 의도성이 있는 탈세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부부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평생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년이 넘게 국립대 교수로 재직해 온 후보자가 부부 간 증여세 의무를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고도 일부러 납부하지않은 것이라면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부 간 불법 증여 및 증여세 탈세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와 배우자의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상호 간 거래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보자가 고액 자산가인만큼 추가 탈세 여부가 있는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TF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배우자 지분 등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그 즉시 납부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배우자에게 이체한 6억원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세무사 등과 협의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총 2억 7000만원의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세금 고지서가 부과되면 단 한번의 연체나 체납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할 뿐이지 세금 고의 탈루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후보자는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