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호텔에 머물다가 상대가 잠든 틈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창을 열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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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배제된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던 중 자신이 모르는 지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본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 간 대화한 내용이 의사에 반해 촬영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자유는 쉽게 제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을 두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