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의심스런 카톡…몰래 보고 촬영하면 '벌금형'

  • 등록 2021-12-01 오후 1:33:49

    수정 2021-12-01 오후 1:33:4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해 주변 여성들과 나눈 메시지를 열어보고 사진을 찍어 보관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호텔에 머물다가 상대가 잠든 틈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창을 열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당시 두 사람은 스페인 여행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다 먼저 취해 잠들었다.

그대로 남자친구의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된 상태로 유지되자 A씨는 그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 메시지들을 확인한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뒀다.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배제된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던 중 자신이 모르는 지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본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뤄진 메시지를 임의로 열람했다”며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 간 대화한 내용이 의사에 반해 촬영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자유는 쉽게 제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을 두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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