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폭행' 제일약품 10명 중 1명 성폭력 피해…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도 만연

고용부, 사회적 물의 일으킨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제일약품, 여직원 폭행등 감독 결과 15건 위법 사항 적발
직원 53.9% 직장 내 괴롭힘 경험, 10명 중 1명은 성희롱도
  • 등록 2021-03-11 오후 12:00:00

    수정 2021-03-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던 제일약품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거나 봤다는 응답자도 80여명에 달했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제일약품 홈페이지 사진.
1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도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논란이 일자 즉각 착수했다. 특별감독 결과, 2개 사업장에서 모두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임원은 지난 1월 25일 해고됐다.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 866명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 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이어 전북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직원들이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복지관장은 지난달 해고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법정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되어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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