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간택지 내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부동산 실수요자보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 조치로 향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시장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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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수도권 내 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지자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내 민간택지 분양권의 전매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실수요자들보다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을 시도한 투기 수요가 청약을 과열시키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본 것이다.
“8월 이전 투기바람 극성” 우려도
양지영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청약 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실수요자들은 청약 경쟁률 외에도 높은 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공급이 더 줄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재고시장의 비규제지역 새 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 지역에서 5~8월 분양을 앞둔 아파트 물량은 이미 13만 7698가구로, 올해 연간 공급예물량 23만 7730가구의 약 57.9%에 달한다”며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8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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