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주도해야" Vs"민간에 맡겨야"..도안호수공원 분양사업 논란

신도시 내 생태호수공원 등 최적의 주거단지로 손꼽혀
4개 블록에서 5240세대 공동주택 단지 조성사업 시작
분양 사업성 높은 2개 블록의 사업시행권 놓고 논란
"도시공사가 하면 도로 등 700억원의 SOC 비용 절감"
"민간건설사의 설계 시공 능력에 브랜드 가치까지"
양측 주장 팽팽...
  • 등록 2016-10-12 오전 11:55:16

    수정 2016-10-12 오전 11:55:1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마지막 노른자위 공동주택 단지 사업 시행권을 놓고 건설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 내 공동주택 단지 2곳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호수공원이 조성된다. 게다가 도안신도시와 유성 등 친환경적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어 분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새로운 사업대상지를 찾지 못했던 지역건설사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건설사들 역시 이 지역에 대한 사업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대전 최초·최대 규모의 생태호수공원 조성, 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 조성되는 도안갑천친수구역(93만 4000㎡ 규모)에는 42만 5000㎡ 규모의 생태호수공원이 들어선다. 이곳에는 모두 4개 블록의 공동주택 단지와 함께 20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단지, 16개 필지의 단독주택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단지 1곳을 포함해 모두 4개 블록에서 5240세대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4개 블록 중 1곳은 임대주택으로, 1곳은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 조율을 마쳤다. 갑천친수구역 4개 블록 중 최고의 ‘노른자위’으로 불리는 1·2블록은 아직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11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도안갑천친수구역의 1블록 주택용지는 1054세대의 공동주택이, 2블록은 928세대의 공동주택이 각각 건립된다.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과 함께 수려한 주변 환경 등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벌써부터 분양시기를 묻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 도안신도시 이후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이 거의 없었고, 세종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청약열기를 지켜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천친수구역 내 공동주택을 마지막 남은 ‘로또’로 인식하고 있다.

대전시도 이 일대에 대한 개발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과 함께 지역 최적의 정주·휴식·생태학습 공간으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개발방식 두고 대전시, 건설업체간 갈등 심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지역 건설업체 등은 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당초 대전시는 1·2블록에 대한 토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순수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를 1·2블록 모두 사업시행자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수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될 경우 1·2블록이 각 건설사별 브랜드를 내세워 특색 있고, 최적의 설계가 반영된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부담이 대전시민에게 전가될 수 수 있어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가 입찰 방식이 아닌 추첨에 의한 적정가 입찰로 계열사가 많은 대형건설사에 유리한 구조”라면서 “문제는 이 일대에 대한 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이들 건설사가 아닌 150만 대전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시는 지방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시행권을 맡게 되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분양이익을 통해 도로 등 700여억원 상당의 사회간접자본을 시비 없이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역 건설경기 측면에서도 대전도시공사가 시행사로 나서면 외지 업체보다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더 많은 참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게 되면 분명히 계룡건설이나 금성백조와 같은 지역 내 대형 건설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고, 이들이 맡게 되더라도 평소 거래했던 협력업체들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순수 민간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전도시공사가 시행을 하던 민간건설사가 시행을 하던 분양가 심의권은 대전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는 현재 “아직 모든 사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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