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를위해 28일자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구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신축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이 시행하는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4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 52만4510㎡(약 15만9000평) 면적에 전체 사업비 약 1928억 원을 투입해 4315세대(계획인구 1만1004명)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번 검단3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은 지난 해 12월 7일 인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을 반영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과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변경)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는 7월 1일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2호선 왕길역 역세권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해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단지 내 남북간 관통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하는 등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조합장 정성기) 관계자는 “사업구역 내 문화·복지시설, 공공청사·학교 등 지역 내 부족한 공공시설을 공급해 지역복지 향상과 원주민이 재정착 여건을 최대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