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이날 12·12 군사 반란 당시 신군부 세력에 대항하다 순직한 고(故) 김오랑 중령에 훈장을 추서하고 육군사관학교 내에 추모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직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 통과시켰다.
고 김 중령은 지난 12·12 군사 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사령관 체포에 나선 신군부 세력에 대항하다 여섯 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김 중령은 지난 1990년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이후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번번이 무산된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김 중령의 명예회복을 상징하는 해당 결의안은 다시 올라와 지난 22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방위는 난상 토론끝에 결의안 중 ‘무공 훈장’의 부분 중 ‘무공’을 제외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제출한 해당 법안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정부의 취지 설명에도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났다. 정부안 중 24조에 규정된 ‘비밀누설 금지 조항’ 때문이었다. 개정안 조항에 따르면 안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시설대행자와 직원이 사전에 안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정안과 안 전 실장의 안장이 12·12 군사반란의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진성준·장병완 민주당 의원 등은 두 전직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결국 야권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맞지 않게 슬그머니 끼워놓은 비밀 엄수 조항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