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곡동 특검 연장 거부..압수수색도 불발(종합)

  • 등록 2012-11-12 오후 6:53:21

    수정 2012-11-12 오후 6:57:49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압수수색도 사실상 불발됐다. 특검 수사는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오는 14일 종료될 전망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수석은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면서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거부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내곡동 특검은 그동안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공개 소환한 것을 비롯해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20여명의 사건 관계자들을 약 40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또 51개 항목 206페이지에 달하는 경호처 기밀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이 정도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앞서 내곡동 특검팀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 장소로 조율한 ‘제3의 장소’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영장에 따른 집행 실시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차용증 원본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를 내세우며 승낙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발됐다.

특검팀은 13일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넘겨받은 뒤 14일 수사를 공식 종료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 수석은 “특검은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실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데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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