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Q&A

  • 등록 2003-07-31 오후 5:31:13

    수정 2003-07-31 오후 5:31:13

[edaily 피용익기자] -고용허가제 입법시 기존 불법체류자들은 합법화된다는데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법화 조치한다.(합법화 대상 불법체류자 수 : 22만 7천여명) 올해 3월말 기준 3년 미만자(16만 2천여명)는 최장 2년 한도로 합법화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자(6만 5천여명)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보장, 출국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면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한다.(이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 범위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달간의 신청기간 동안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국내체류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여권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취업확인서 발급받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확인서,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취업 체류자격 부여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받는다. 구체적인 합법화 기준·취업업종 및 신청절차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는 8월중순 경에 발표 예정이다.(법무부·노동부장관) -체류기간 4년 이상 자가 8월말까지 자진 출국할 것인지 여부는 ▲체류기간 4년 이상 자가 8월말 이전에 출국할 경우 범칙금 등 처벌이 면제되므로 이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허가제 절차에 의해 재입국 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국내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가 선호할 것이므로 국내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불법체류자 및 그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 및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정부의지 표명을 위해 법무부에서 정한 자진출국기간 종료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 내용과 그 의미는 ▲병행실시는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하여 실시되며, 양제도간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은 업종별 인력부족율,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등을 감안 추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견지하여 병행실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 이다.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7천여개의 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산업연수생 활용이 가능하고 불법체류자를 활용하고 있는 16만여개의 중소기업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외국인력 활용기회를 갖게 되고,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력의 도입업종·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외국인력의 도입업종·규모는 국내 인력수급 상황 등과 연계하여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인력수급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외국인력고용위원회에서 이를 사전에 심의한다. 최초 외국인력 총정원은 현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력 규모(38만명)를 감안 30~40만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력 도입업종도 현재의 연수생제도·취업관리제도 등의 합법적인 취업허용업종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송출국가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국가별 불법체류율, 사업주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인력송출 인프라, 선발의 공정성, 사후관리 능력 등 우리나라의 요구조건 등을 모두 수용하는 국가와 우선 양해각서(MOU) 체결한다.(국가·공공기관을 통한 선발 절차 등을 수용 시) 매년 불법체류율, 사업주 선호도, 송출비리 정도 등을 감안 국가별 정원을 조정하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출국가 지정 취소된다. 송출국가를 다수 지정할 경우 통제 등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고용허가제에 의한 송출국가는 대만·싱가폴 등과 같이 적절한 범위로 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취업 3년동안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된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국인간에도 생산성, 근무경력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르듯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용허가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법률 공포 즉시 노동부의 취업확인 절차, 법무부의 체류자격 부여 등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한다. 내년 8월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 전까지는 차질없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준비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병행실시 방안,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등 확정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외국인 고용전산망 개발, 국가간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한다. -고용부담금 설치 여부가 법률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법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고용부담금 설치 필요성은 ▲고용부담금제도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외국인력 활용기업과 비활용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므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은 외국인력을 내국인보다 저임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도입 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비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업종·직종 선정, 도입규모 결정,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등)를 엄격히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결정 추이 등을 보아가며 고용부담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구직자 선발 기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가 의무화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송출국가에 한국어시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어시험을 전면 실시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법률 공포 2년후(2005년 8월)부터 한국어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노동는 향후 2년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인프라 구축,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의 확대·개편 등을 통해 TOEFL·TOEIC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는 단계적으로 활용한다. 1단계는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자율적으로 치게 하고, 그 결과는 사업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며, 2단계는 외국인구직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의무적으로 치게 하고, 그 결과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여 일정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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