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아끼려고 나이 든 부모님까지 편의점에 나와 계십니다. 편의점은 저숙련 근로자들이 낮은 노동 강도로 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이런 노동자에게 부담 없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지나친 노동에 시달리지 않게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합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송재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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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능력 고려해 업종별 차등 적용 시행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차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논의를 앞두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골목상권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40여 년간 미용실을 운영 중인 김선녀 씨는 “한때는 직원 6~7명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직원 단 1명과 함께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고용 부담이 커져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미용실은 도제식으로 디자이너를 길러내는 전통을 갖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숙련 미용사가 되려면 3년 이상 걸리는데 미숙련 근로자에게 일괄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불리하다”며 “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정부가 직업능력개발기금을 만들어 사업주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휴수당 폐지·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 주장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해 임명하는 구조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안산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정동관 씨는 “가족들과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직원들은 월 4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이 사회적 안전망이라면 그 의무를 소상공인에게 떠맡기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차라리 정부가 최저임금을 아예 정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4대보험 등 인건비를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87.8%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저숙련 사회 초년생들도 쉽게 시장에 진입해 경력을 쌓고 사업주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시행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