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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김해와 양산, 부산, 울산 등 오피스텔 5곳에 19개 호실을 임차한 뒤 무자격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각 지역 영업소 관리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온라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7억 9200여만원을, 나머지 일당으로부터 1억 89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신청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1인당 12만~60만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D(40대)씨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D씨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해 남성 손님을 모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오피스텔 위치와 호수를 전송하는 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첩보를 입수한 제주서부경찰은 지난 9일 기습 단속을 통해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