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들며 “음주운전 가산점이 있냐”며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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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과문에 따르면 유 교수는 2004년 7월과 2013년 3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형을 받았다. 그는 “첫번째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과정 중 서울에서 내려온 장애인 활동가가 행사 다음날 아침 첫 기차로 서울로 가야한다고 해서 숙취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면서 “두번째는 행사 뒷풀이 중 주차장 문 닫을 시간이라고 해서 차를 옮기다고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8호 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김 이사는 지난 1일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김 이사도 입장문을 내고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본인도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혹시 음주운전에 대한 가산점이 있나”고 묻기도 했다. 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렇게 공천을 운영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 룰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이 관대한 게 사실이다.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다. 당초 공천룰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중대 공천 배제 사안으로 정하려고 했으나 막판 빠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