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與, 전날 회의 열고 거부권 건의키로
野, 법안 공포 촉구…유가족은 삭발식
尹, 의견 수렴해 내주 국무회의서 결정할 듯
  • 등록 2024-01-19 오후 4:33:29

    수정 2024-01-19 오후 4:33:3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정부로 넘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19일 오후 ‘이태원 특별법’을 정부(법제처)로 이송했다.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청문회도 열 수도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 유족 10여명은 윤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바란다며 같은 날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유족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된 만큼 윤 대통령은 당정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19일)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과 관련,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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