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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청문회도 열 수도 있다.
그러자 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 유족 10여명은 윤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바란다며 같은 날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유족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된 만큼 윤 대통령은 당정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19일)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과 관련,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