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로 뒤집혀…法 “죄질 나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글 올려
1심 “허위 사실 유포 맞지만…비방 목적 없어”
2심서 유죄로 뒤집혀…“허위 인식하고 글 게시”
최 “재판부 지나친 상상력 발휘…대법 판단 구해야”
  • 등록 2024-01-17 오전 11:44:20

    수정 2024-01-17 오후 7:45:3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1심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재 활동이)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결론짓고 피해자가 쓰지 않은 표현을 마치 피해자의 발언인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위법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검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의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등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 측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촉구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 그대로를 인용한 게 아니라 해석을 담아 각색했다”며 “이 사건 편지를 검토한 후 글을 게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게시글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비판의 범위와 공공 이익을 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섰다”며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의 당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인으로서도 발언에 진중을 기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다”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는 SNS 게시글 작성으로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최 전 의원은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여러 판례를 강조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사적인 이유나 비방할 목적이 있어서 특정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느냐.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 대학원 측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최 전 의원은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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