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전과 7범, 또 술 마시고 운전...징역 8개월

  • 등록 2023-11-20 오후 1:30:40

    수정 2023-11-20 오후 1:30:4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낮 1시 4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가량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8%였다.

A씨는 앞서 2021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은 6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내자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근절대책’에 따라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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