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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25일 낮 1시 4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가량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8%였다.
재판부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은 6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내자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근절대책’에 따라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