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꼬리표 뗀다…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편

금감원, 실무중심으로 편제 개편
공시·의사결정 절차 등 모범 기준 제시
  • 등록 2023-10-26 오후 12:00:00

    수정 2023-10-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실무중심으로 편제가 개편된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최신 사례가 추가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은 사라진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6일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2016년 이후로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자산 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설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금감원은 먼저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실무중심으로 편제를 개편했다. 앞으로 기업 공시 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편제가 바뀐다.

또한, 금감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덧붙여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주주 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 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아울러 의결권 지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하고,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 주주권 강화,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를 보강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문화를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은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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