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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를 운영하며 임의로 아이디(ID) ‘8’ 계정을 만든 뒤 1221억원 상당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총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해 거래·주문량을 부풀려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는 방법 등 거짓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인정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장소와 전자정보 외 원격지 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선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정보’를 특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자료에서 수록된 매체 기재부분을 보면, 자료가 기재된 컴퓨터 등 전산망 장비 등으로 돼 있을 뿐이고 따로 원격지는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출력해 수집한 증거들이 영장주의에 반하는 압수수색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증거물로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증명하고자 법원에 제출한 거래내역 파일, 이동식 저장장치(USB), 노트북 컴퓨터 등에서 압수된 문서 등 주요 증거물들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앞서 1심도 2020년 1월 송 의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의 증명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ID ‘8’ 계정에 자산을 허위로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송 의장 등이 거래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