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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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된 쌍방울 부회장 A씨의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A씨의 변호인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법인카드로 식당 밥값이나 택시비 등 주로 생활비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1억100여만 원을 받고 법인차량 3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총 3억1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킨텍스의 호텔 건립사업, 태양광 시설 건립사업, 남북교류사업 등 계열사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받고자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