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부시자, 쌍방울 뇌물 수수 혐의 재차 부인

28일 공판준비기일서 변호인이 입장 전달
  • 등록 2022-10-28 오후 3:02:33

    수정 2022-10-28 오후 3:04:03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변호인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쓴 적이 없다”며 “아울러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내달 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공판 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된 쌍방울 부회장 A씨의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A씨의 변호인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2972회에 걸쳐 1억9950여만 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법인카드로 식당 밥값이나 택시비 등 주로 생활비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1억100여만 원을 받고 법인차량 3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총 3억1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킨텍스의 호텔 건립사업, 태양광 시설 건립사업, 남북교류사업 등 계열사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받고자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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