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또 다른 여성 폭행한 혐의로 입건

동작경찰서, 5일 '서울역 폭행' 남성 입건
지난 2월 여성에게 욕하고 침뱉은 혐의
지난달에도 이웃 때려…병합 수사 예정
  • 등록 2020-06-05 오후 2:24:47

    수정 2020-06-05 오후 2:24:4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뒤늦게 입건됐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역 사건 관련 상해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성 이모(32)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동작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처벌 의사를 확인한 뒤 이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웃 주민을 때린 혐의로도 이씨를 추가 입건한 뒤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폭행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에서 지나가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3일 자신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철도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4일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이라며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기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씨를 조사해 재판에 넘기거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철도경찰 측은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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