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 등록 2018-12-13 오후 12:00:00

    수정 2018-12-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은 경우에는 세액공제(300원~1000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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