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상습폭행' 교남학교 교사 구속기소…내달 13일 첫 재판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혐의 이모씨 구속기소
'교남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 등록 2018-11-23 오후 1:42:03

    수정 2018-11-23 오후 1:42:03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담임교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지난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교남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1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학생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오모(39)씨 등 11명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20일 교남학교 폭행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교남학교 교사 12명이 학생 2명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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