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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 장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1차 기본계획은 2010년에 수립됐다.
해수부는 1차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국내외 해양레저·관광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이어 전국 마리나 현황, 기초통계 자료에 근거해 마리나항만 중장기 수요를 추정하고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마리나산업 육성 방안 △해양레저문화 저변 확대 방안 △마리나항만 경쟁력 및 정책기반(관계 법령 정비, 통계기반 구축)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마리나=보트·요트 등 레저선박의 출입 및 보관을 위한 항만이다. 요트, 보트 등 레저선박 시설뿐만 아니라 리조트·쇼핑센터·테마파크까지 있어 ‘해양레저의 꽃’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