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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1∼1000점으로 산출되는 개인별 신용평점이 높아지면 10개 집단으로 구분해 개인신용등급(1∼10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실적, 통신요금 등 비금융거래 성실납부실적 등에 대해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한다. 따라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하는 게 좋다. 가점을 받으려면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4∼4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