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저렴하게 임대하면 정부가 확정 수익 드려요"

국토부, 연내 1000가구 공급 목표..4월말 사업자 모집
LH外 민간업체도 참여..임대료 80→85% 상향
  • 등록 2017-04-06 오전 11:00:00

    수정 2017-04-06 오후 1:47:02

건설개량형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집주인에게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사업자를 이달 말부터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금리(연 1.5%)로 빌려줘 기존 주택을 신축 또는 경수선(집수리)하거나 매입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집주인은 신축이나 경수선, 매입 후 임대료를 시세 85%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 관리를 맡겨야 한다. 다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확정 수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의 신청 가구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유형에 신축·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했다. 또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임대료 수준도 80%에서 85%로 5%포인트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투룸 건축을 허용하고 기금 융자 한도(다가구주택 2억→3억원, 공동주택 4000만→6000만원)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표준건축형·자율건축형·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 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관리하고, LH 추천형·개별 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 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매입임대)으로 관리한다.

사업 관리를 LH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 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민간 제안형 사업’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민간 제안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시세 90%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 방식을 허용하고 시공·분양·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이달부터 접수한다. 이달 말 자율건축형·경수선형·매입 방식 개별 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5월에는 매입 방식 LH 추천형을 접수받는다.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10월에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 제안형 역시 이달 말부터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를 시작한다. 12일 서울 역삼동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업체 설명회도 실시한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1순위 대학생·독거노인, 2순위 대학원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3순위 일반에게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 자산을 활용해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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