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 과제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방법이 다양화된다. 현재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일반 차로에서는 현금과 선·후불 하이패스 카드로만 통행료를 낼 수 있다. 도로공사는 올해 안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하는 신용카드(후불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4.5t 이상 대형 화물차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내년까지 톨게이트 화물차 차로에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로공사는 자동차 긴급 신호용 불꽃 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정비업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