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러 엔지니어링사 제기 소송 1심서 승소

  • 등록 2013-10-31 오후 3:23:36

    수정 2013-10-31 오후 3:23:3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러시아 항공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 PKBM가 제기한 공동 개발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사용권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 21일 판결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소송이 제기된 1990년대 초 당시 대우중공업에서 분할 후 신설한 별개 회사라며 원고(PKBM사)의 주장에 ‘이유 없음’ 판결을 내렸다.

두산인프라코어는 PKBM사 항소 여부를 지켜본 후 항소 시 1심 승소 판결이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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