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OCI(010060)가 100% 자회사 DCRE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결국 추가 출자에 나섰다. 앞서 DCRE는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1700억원의 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OCI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 DCRE 지분 515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주당 취득가액은 6만4000원으로 총 3300억원에 달한다.
이에대해 OCI 측은 "5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DCRE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이번 출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DCRE는 지난 20일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1700억원 규모의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오는 4월10일 본통지 예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DCRE의 재무상황은 열악한 상태다. 2010년말 DCRE의 보유현금은 9억원 정도이고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자산마저도 84억원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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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5월 신한은행 1400억원, 외환은행 1000억원, 우리은행 2300억원 등 총 4700억원의 차입금 상환 만기가 다가온다. 세금 이슈가 얽히게 될 경우 차입금 상환 연장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실제로 DCRE는 일부 차입금에 대해 만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OCI는 지난해 5월 DCRE에 500억원을 출자한데 이어 현재까지 3800억원의 자금을 수혈했다. 앞서 2008년 말 OCI는 DCRE 지분 100%를 모두 대손처리하면서 7567억원에 달했던 장부가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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