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집도의 영장 기각…경찰 "살인 고의 분명…재신청 검토"

28일 국수본부장 정례 기자간담회
집도의·병원장 영장 기각돼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 아니야…사유 분석"
  • 등록 2024-10-28 오후 12:00:00

    수정 2024-10-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임신 36주차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경찰이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으로 기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신 36주차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와 병원장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살해의 고의로 판단했으며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다툼 내용이 없었다”며 “태아는 분명히 정상적 출생 이후 방치돼 사망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로 논란이 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병원장 윤모(78)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객관적, 정황적 진술을 봤을 때 살인이 맞다”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태아들을 추가로 화장한 정황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화장 관련) 입건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별이 된 故 김수미
  • 강력한 한 방!!!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