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임신 36주차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경찰이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으로 기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임신 36주차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와 병원장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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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살해의 고의로 판단했으며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다툼 내용이 없었다”며 “태아는 분명히 정상적 출생 이후 방치돼 사망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로 논란이 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병원장 윤모(78)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객관적, 정황적 진술을 봤을 때 살인이 맞다”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태아들을 추가로 화장한 정황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화장 관련) 입건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