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사 조작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선법·정자법 위반시 여조기관 등록 취소…재등록 불허
여론조사 왜곡만 해도 처벌…벌금형 빼고 징역형만 가능
박정훈 “정치브로커 및 부정 여조기관 선거개입 차단”
  • 등록 2024-10-17 오전 11:59:07

    수정 2024-10-17 오전 11:59:0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여론조사를 조작·왜곡한 사실이 한번만 적발되면 영구퇴출하고, 조작·왜곡에 따른 처벌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로 꼽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신설법인을 만들어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다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한다. 다만 정치브로커들은 법 위반 후 기존 여론조사를 폐업 후 새로 설립하는 형태로 규제를 피한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영구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시보다 범위가 좁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또는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았더라도, 왜곡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행(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조사’로 규정하면 범위도 확대된다.

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에 따른 처벌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을 빼고 징역형만 가능토록 개정한다.

아울러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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