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 ‘원산폭격’ 시키고 폭행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목소리 작게 냈다’며 가혹행위 지시, 다른 후임 폭행하기도
“형사처벌 전력 없고, 가족이 선도 다짐·선처 탄원 등 고려”
  • 등록 2024-10-04 오후 2:53:46

    수정 2024-10-04 오후 2:53: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군대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9월 강원 인제 한 군부대에서 목소리를 작게 낸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에게 ‘원산폭격’과 같은 가혹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산폭격은 사람의 머리와 발만 바닥에 닿게 한 채 양팔은 뒷짐 지고 둔부는 하늘 방향으로 들어 올려 버티는 자세로 군 가혹행위 중 하나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생활관에서 나를 욕하는 것을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후임이 “없다”고 하자 “진짜 들은 게 없냐”며 주먹으로 배를 때렸으며 이후에도 후임이 “없다”고 답하자 폭언과 함께 뺨을 때렸다.

또 그는 다른 후임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한다며 생활관에서 수차례 주먹질을 했으며 후임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 욕을 한 게 없느냐, 다 들었다,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후임을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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