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침수도로 진입했다면...“정차하지 말고 저속 통과”

범퍼 이상 침수구간 진입 말아야
진입했다면 5~10km로 저속 통과 후 브레이크 점검
바퀴 3분의 2 이상 물 찼다면 차량 포기 후 탈출해야
  • 등록 2024-07-18 오후 12:53:14

    수정 2024-07-18 오후 12:58:5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틀 연속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되고 차량 침수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주행 중 침수 도로를 만나면 아예 진입하지 않아야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진입한 상태라면 멈추지 말고 ‘저속 주행’으로 해당 구간을 빠져나가야 한다.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역 인근에서 차량이 침수돼 경찰이 운전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가 많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름철 공동주택 차량침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하루에 80㎜ 이상 비가 쏟아질 경우 차량 침수 피해가 폭증했다. 침수 피해가 폭증했던 지난 2022년에는 80㎜ 이상 비가 쏟아진 강수일이 6일로 1만 8266대의 침수 사고가 발생했지만, 80㎜ 이상 비가 쏟아진 강수일이 0일이었던 지난해는 554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주행 중 차량 침수를 피해기 위해서는 침수된 도로에 아예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여름철 침수차량 피해 특성과 예방대책’ 보고서(2019)에는 “운행 중 차량 침수사고는 엔진 흡입구를 통한 빗물 유입이 주된 원인”이라며 “엔진 흡입구가 낮은 차량은 동일한 높이의 침수 도로를 운행하더라도 엔진 흡입구로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 침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만약 범퍼 높이까지 차오른 침수 구간에 차량이 진입했다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량 기어를 변속해서는 안 된다. 엔진 흡입구와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갑자기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번에 침수 구간을 통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수동 차량의 경우 1~2단의 저단 기어로 한번에 지나가야 한다.

침수구간을 다 지나고 나면, 브레이크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서행하면서 브레이커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만약 침수구간에서 차량이 멈추면 다시 시동을 걸거나 차량 조직을 하지 말고 곧바로 차량을 버리고 대피해야 한다. 수압 차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량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차량 좌석 목받침을 빼고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창문을 깰 수 있다. 차량 침수가 우려되면 미리 창문을 살짝 열어 만일의 경우 보다 손쉽게 유리를 깰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마저 어렵다면 차량 밖에 차오른 물과 내부에 차오른 물의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면 문이 쉽게 열린다. 만약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상일 경우 수압으로 성인 남성도 문을 열 수 없다. 차량 내외부 수위가 30cm 이하로 좁혀지면 초등학교 5~6학년 이상의 힘으로도 차량 문을 열 수 있다.

만약 지하주차장이 침수됐다면 차량을 옮기지 말고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차량 바퀴 3분의 2 미만으로 차오른다고 해도, 경사로를 따라 들어오는 물의 수압으로 차량을 밖으로 빼낼 수 없다. 또 사람이 탈출할 때 지하 계단에서는 정강이 정도로 물이 유입돼도 성인이 자력으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이고, 발목 정도로 물이 찬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다.

하천 다리 위 등 급류가 넘실대는 지점에는 절대로 차량을 진입해서는 안 된다. 얕아 보이는 물살에도 급류 지점에서는 차량이 휩쓸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침수될 조짐이 보인다면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급류가 흘러내려 오는 지점에서 차량이 멈췄다면 급류가 흘러내려 오는 반대쪽으로 차량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차량 밖으로 나왔다면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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