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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별 노인 인구수, 학대피해노인 수, 노인학대 신고 증가 추이, 지방비 부담 능력과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설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도 권했다.
또 2024년부터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법정의무교육인 ‘노인 인권교육’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내용을 추가해 교육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첨부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7일 상임위원회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확대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시설 입소노인 신체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보건복지부가 권고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임이 확인돼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확대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