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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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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무면허운전·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 E씨는 폭행·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피의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